서민금융에 단비···소액생계비대출 잘 갚으면 무제한 재이용

공준호 기자 2024. 6.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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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잘 갚은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횟수 제한없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며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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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 운영 1년
재대출자에 이전 최종 금리 적용···이자부담 완화
[서울경제]

올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잘 갚은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횟수 제한없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년간 ‘소액 생계비 대출’을 운영하며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총 18만 2655명(1403억 원)이 이용했다.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였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20.1%로 집계됐다. 20~30대가 43.6%로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우선 생애 1회로 제한했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올 9월부터 전액 상환자는 재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추가 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재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금리(최저 9.4%)를 적용 받게돼 이자부담을 줄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 현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 4분기에 소액 생계비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 등 고용 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며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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