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많은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 완화

박동해 기자 2024. 6.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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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우수대부업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제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취약계층의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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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요건 일부 미달해도 2회까지 취소 유예
재선정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금융위원회(자료사진) 2016.5.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저신용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우수대부업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수대부업제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취약계층의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5월 말 기준 19개 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다만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유지 요건에 일부 미달하게 될 경우 일률적으로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선정취소를 최대 2회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역량 확보 후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은행 차입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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