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많은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신용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우수대부업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제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취약계층의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선정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저신용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우수대부업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수대부업제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취약계층의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5월 말 기준 19개 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다만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유지 요건에 일부 미달하게 될 경우 일률적으로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선정취소를 최대 2회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역량 확보 후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은행 차입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