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구재원 기자 2024. 6.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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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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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해당 상임위를 통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 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으며,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경·공매 그리고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시는 또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며,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는 이번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 기간을 관련 특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안산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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