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산시 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으며,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경·공매 그리고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시는 또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며,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는 이번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 기간을 관련 특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안산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