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내달 31일부터 주유소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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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주요소 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충남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 개정은 주유소 등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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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앞으론 주요소 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충남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 개정은 주유소 등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같은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서장은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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