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

오지은 2024. 6.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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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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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대부업도 금리인하 요구권을"…녹록지 않은 현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직전 반기 잔액의 8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지속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개정안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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