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푹 푹'…80대男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6.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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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8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볼펜으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조용히해달라고 하자 볼펜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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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8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볼펜으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조용히해달라고 하자 볼펜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강간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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