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880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81만9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8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만 8천 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81만9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8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만 8천 대 늘었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3%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자동차가 45억 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179억 원), 북구(145억 원)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외벽에 새겨진 '김대중'…"페인트 칠하다 웬 정치질?"
- [르포]"73년 평생 처음"…부안 '지진'에 석산도 와르르[영상]
- 용준형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인지 못하고 동영상 봤다"
- 거기에 현금을 왜?…강남구청역 직원들에 딱 걸린 피싱 운반책
- [영상]'잘 지냈니 푸바오'…中 건너간지 2개월 만에 대중에 공개
- 故채상병 엄마 "아들 1주기가 눈앞인데 왜 수사 진전이 없나"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 지금이 9년 전 'DMZ 포격전'보다 더 위험한 이유[한반도 리뷰]
- 이재명, 檢 대북송금 기소에 "검찰 창작수준 갈수록 떨어져"
- 국민의힘, 野 단독 개최 상임위 불참하기로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