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880억 부과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4. 6.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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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81만9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8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만 8천 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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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81만9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8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만 8천 대 늘었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3%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자동차가 45억 원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179억 원), 북구(145억 원)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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