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이세훈 2024. 6.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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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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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 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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