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가방,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있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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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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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다수는 언론 보도에 드러난 물품 제공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은 물품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고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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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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