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노정동 2024. 6.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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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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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지사측 김광민 변호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800만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달러만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 개인(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체(북한 조선아태위)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 근거다. 법원은 스마트팜 비용이 조선아태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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