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폐지 수순…김동연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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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지사 시절인 민선 7기 시행된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는 것인가"라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의 질문에 "이제까지 추진됐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합쳐서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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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지사 시절인 민선 7기 시행된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는 것인가"라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의 질문에 "이제까지 추진됐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합쳐서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쉽게 말하자면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 속에 합쳐지는 방식으로 가게될 것"이라며 "운영 방법은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농민·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보상하겠다. 명칭을 기회소득으로 바꾸면서 취지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선 7기에 함께 추진된 농촌기회소득은 유지할 방침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추진된 기본소득 가운데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것은 농촌기본소득뿐이다. 그건 유지하고 나머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원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6가지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획기적인 아이템과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임기 내에 확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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