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

김지섭 기자 2024. 6.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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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 생계비 대출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해 9월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갚은 사람은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저 연 9.4%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작년 3월 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금은 이 대출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 교육 이수·성실 상환 등에 따라 연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연 9.4%가 적용된다. 대출 만기를 늦출 수 있는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갚았을 때에만 5년 이내에서 만기를 늦춰주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지난 5월까지 1년 2개월간 총 18만2655명이 1403억원을 받았다. 돈을 빌린 사람 대부분(92.7%)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였으며, 3명 중 1명(32.7%)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였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연체율은 작년 9월 8%에서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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