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에도 계속 운전대 잡은 70대 이번엔 뺑소니…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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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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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해당 사고일로부터 6월 5일까지 총 31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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