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6곳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6.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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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천 7백만 원과 귀금속 등 모두 68점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이 관리 중이던 고액체납자 중 납부 의지가 없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의 6명을 최종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가옥과 창고 등을 뒤졌으며, 필요한 경우 폐쇄된 문이나 금고도 직접 열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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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천 7백만 원과 귀금속 등 모두 68점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이 관리 중이던 고액체납자 중 납부 의지가 없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의 6명을 최종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반을 투입해 이들의 가택을 수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가옥과 창고 등을 뒤졌으며, 필요한 경우 폐쇄된 문이나 금고도 직접 열어 조사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조치로, 압류 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균등한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가 압류한 물품.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특히 체납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세법상 동거가족의 생계가 체납자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체납자 주거지의 재산은 체납자 소유로 간주된다.

가택수색에 앞서 시군은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와 주변 탐문을 실시했고, 수색 당일에는 체납자에게 납부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사전 고지 절차도 진행했다.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 수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자택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전북도는 일부 체납자 가족으로부터 체납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과 분납계획서를 받아냈다.

압류한 물품들은 오는 9~10월 공매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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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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