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해 현장 혼란·경영 위축···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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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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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부담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사항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지난달 발표한 466개 기업(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처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고, 미준수 사유로 ‘안전 업무 관련 전문 인력 부족’(47%),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36%) 등이 꼽혔다.
경총은 시행령 등 각종 규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충실히~’ 와 같은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서류작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과도한 만큼 이를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책임자들의 형이 확정된 경우 중처법과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가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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