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낮 도로서 잠든 만취운전자, 순찰차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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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남성이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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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남성이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는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함께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깨 경찰을 맞닥뜨린 A씨는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경찰관들이 모두 하차한 상태라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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