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검찰, 불복 항소

배수아 기자 2024. 6.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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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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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 이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양형 부당'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이번 1심 판결이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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