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과징금 '2억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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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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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등이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관련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액 과징금을 받았다.
행정 처분은 이달 중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명회 등을 열어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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