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3년 간 여름철 사망 근로자 300여명
침수·매몰·무너짐 등 상황별 안전수칙 숙지 필요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매몰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나왔다.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유입돼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별 사고사례,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유형은 크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철골작업 중 추락 ▲전기공사 중 감전 ▲밀폐공간 중독·질식 등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은 그 특성상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3년 간 여름철에 사망한 근로자는 288명으로 떨어짐(153명), 부딪힘(28명), 무너짐(23명), 감전(13명), 익사(5명) 등이 원인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TBM(Tool Box Meeting), 작업중지 등의 안전보건활동과 상황별 핵심 안전수칙 숙지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비 예보 시 작업을 중지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일강수량은 43.3mm였다.
굴착 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하고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일 때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추락 사망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름철은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고 땀으로 인한 인체 저항이 감소,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을 지도하고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는 이동전선 적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여름철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현장의 경우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단, 각 지자체와 발주청 등에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고 건설현장의 자율안전점검과 이행을 당부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유사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 여건이 열약한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까지 관련 내용의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하수 관로 부설 등 소규모 트랜치 굴착공사처럼 우기 대비 빨리 공사를 종료하기 위해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을 하거나, 굴착 상단부에 토사를 적재하는 등 장마철 무너짐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공사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위험성평가와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해 위험요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개선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공종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토록 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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