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제 점검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 대상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수아, 불혹이 곧 인데…남다른 볼륨업 [화보]
- 신수지, 한 뼘 비키니로 아찔한 각선미 드러내
- 한선화 대단하네, 어른들 멱살잡이 막싸움 중재 (놀아주는 여자)
- 헬로비너스 출신 유아라, 암 투병 고백 [전문]
- 이은지 “자취방 오신 母, 치아 미백 주사기 보고 사색” (독사과)[TV종합]
- 이민정·김지석, 7년차 부부된다…‘그래, 이혼하자’ 출연
- 포기 모르는 박세리 무릎까지 꿇었다…비명+고성 난무 현장 (푹다행)
- 아이유 법적대응 공지…살해 협박→성희롱 등 피해 심각 [전문]
- 권유리 “여형사 위해 적당한 근육+체지방 늘렸다”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 강제 결혼·임신…‘인간 사육장’에 13세에 감금된 박쀼라메리드 (이말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