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보행자 치어 사망' 30대, 만취운전이었다…"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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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축동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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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축동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 등을 추가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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