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이찬선 기자 2024. 6.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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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국 의원(서산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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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대표 발의…“하도급 공사대금 보호”
이용국 충남도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국 의원(서산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만큼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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