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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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불법 경마 집중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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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올해 6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한 단속 액수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를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이 단속에 성공하면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 지급 등이다.
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불법 경마 집중 신고 기간.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하여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양한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 캠페인을 구성하여 5월 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5월에는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과 3개 관할경찰서(수서 강남 강동)와의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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