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협상 운영조례 심사 보류, 난개발 동조하나"

원동화 기자 2024. 6.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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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공공기여 협상 운영 조례 '심사보류'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다양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개발 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심사보류 결정은 부산의 난개발을 방조하는 결정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라도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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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제9조 2항 삭제 핵심…'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 자문 거치지 않아도 돼
서울은 사전협상제도 안착 평가…"전문가 참여해 좋은 개발 계획 세워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공공기여 협상 운영 조례 '심사보류'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의회의 공공기여 협상 운영 조례 심사보류 결정은 부산의 난개발을 동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0일 해양도시안전위는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제9조 협상대상지 선정에 있어 2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9조 2항은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강제하고자 했다.

해양도시안전위는 "전국 7개 도시 중 2개 도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모두 삭제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단체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까지 총 6개 지역"이라며 "그러나 제도를 통해 개발 사업이 실제 추진된 사례가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9년 사전협상제도를 처음 시행한 서울은 민간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을 얻는 선례를 다수 남기며 제도가 안착됐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은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고 있어 지금의 부산은 아파트 개발 중심의 난개발로 평가받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서울은 부산과 달리 사전협상제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다"며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부산은 전문가 참여가 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밖에 없다"며 "서울과 같은 사전컨설팅이나 기획컨설팅 제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난개발을 막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어 사업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다양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개발 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심사보류 결정은 부산의 난개발을 방조하는 결정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라도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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