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13일 개시

신용승 기자 2024. 6.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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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로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6월 13~17일까지 3일간 가능하며 1년에 1억까지 가입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궁금한 점은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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