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조건 미달한 '우수대부업자'...유예 기회 2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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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에 도입돼, 지난달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에서는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게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조치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우수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우수대부업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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