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돼도 기회준다

박진혁 2024. 6.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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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최근 저신용자에게 대출 공급을 지속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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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선정 이후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 60% 이상이거나 △직전 반기 잔액의 80%(선정시 90%)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저신용자에게 대출 공급을 지속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보완한 후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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