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라"요구 동료 수감자 볼펜 찔러 상처 입힌 80대 징역 1년4월
이성덕 기자 2024. 6. 12.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펜으로 동료 수용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를 볼펜으로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펜으로 동료 수용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를 볼펜으로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지만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