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흉악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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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은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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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은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여분간 방치됐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선고 이틀 만에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쌍방 항소, 1심과 동일하게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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