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의혹 명명백백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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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예천양조는 같은 해 1월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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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예천양조는 같은 해 1월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결국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이의를 제기했고, 양 측은 합의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가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은 이름을 제거한 후 판매가 가능해졌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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