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위법 백화점'? 행정감사서 법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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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 행정이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다.
12일 뉴스1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광군청과 산하 사업소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군 공직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23억 7,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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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광군청과 산하 사업소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공무원 6명에게는 징계, 43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취했다. 주의 19건, 기관경고 2건도 내려졌다.
영광군은 2022년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농업발전기금 37억 2,478만 원을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영광의 한 업체에 지급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 10억 원 이하로 융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광군은 쌀값 하락을 이유로 해당 업체 손실액 53억 2,112만 원 중 70%인 37억 2,478만 원을 당시 강종만 군수 결재를 거쳐 지급했다.
지급 과정도 부적절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군수 결재와 보조금 교부를 통과했다.
해당 업체는 회계법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도 지난 2월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도 소홀했다.
전남도는 당시 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담당 팀장과 과장 등 2명을 징계 요구하고 보조금 사용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지시했다.
부적절하게 이뤄진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과 체육시설 위탁관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보조금법상 영광군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비 9,600만 원과 체육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반면 보조금 25건 1,098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제재부가금과 이자액 등 4,398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영광군체육회장이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297만 원 사용했는데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궁도장 등 체육시설 손해보험금 625만 원을 위탁업체인 영광군 궁도협회에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사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담당자와 팀장 등 2명에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군 공직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23억 7,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영광=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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