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출자한도 `자본금 10% → 50%` 오늘부터 확대

이민우 2024. 6.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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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본금의 10%'로 제한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신규 출자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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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투자 확대 기대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13일부터 '자본금의 10%'로 제한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구, 전남 등 지자체 및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다.

그간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는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있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라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인 경우 25%, 200% 이상인 경우는 10%를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신규 출자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일례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원이 증가한다.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도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크게 늘어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필요시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에 대한 지방공사의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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