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으로 무신고 영업"…인천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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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인천 지역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주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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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인천 지역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주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파티룸 등 장소대여업으로 홍보하는 등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편법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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