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5만원 줬다”…치매 할머니 꽃한송이 꺾었다고 돈 달라는 관리사무소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1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꺾은 80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로 입주민 A씨(8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꺾은 80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챗GPT]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꺾은 80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로 입주민 A씨(8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입주민 A씨와 외부인 B씨(70대), 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은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