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도 1인가구 전월세계약 돕는다

서유미 2024. 6. 1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1인 가구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상황에 정통한 5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가 1인 가구 주거 안전 보호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상황에 정통한 5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주거탐색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구 제공

지난해에도 1인가구 336명(375건)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유선(879-6612) 및 방문으로 신청가능 하다.

특히, 사전 신청하면 토요일에도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하는 ‘집보기 및 계약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는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879-6613)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이 서비스들이 부동산계약 피해 예방 도우미 노릇을 톡톡히 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