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4급 간부 공무원 '갑질·성 비위' 의혹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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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의혹으로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남구 감사관실은 간부 A씨가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비위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A씨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지난 10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시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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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의혹으로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남구 감사관실은 간부 A씨가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비위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A씨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고, 감찰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A씨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지난 10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남구는 시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수위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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