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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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이 제도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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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이 제도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5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 또는 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였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릴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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