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 통했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임은수 기자 2024. 6.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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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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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동의의결제도 최초 적용
동의의결 절차.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 비율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를,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유니폼·주방용품,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를 지원하고 향후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또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한 바람직한 선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솥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올바른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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