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요건 미달 `우수대부업자`, 최대 2회 선정 취소 유예 기회

임성원 2024. 6.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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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수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75~90% 수준인 경우에도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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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 위한 감독규정 개정
재선정 제한 기간 3년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75~90% 수준인 경우에도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지 요건(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게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이나 확약서 제출을 할 경우 최대 2회의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해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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