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강행…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상정

김세희 2024. 6.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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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의원 불참속에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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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불참속 심사 착수
법무부 장관 불출석 "유감"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의원 불참속에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어진 특검법안 관련 대체 토론에서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 19일이니까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상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한 바 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권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다.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점을 문제삼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에 대해 다음 회의까지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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