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은 한강과 달라"…'야외 물놀이장 반대' 나선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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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변에 조성 계획이 세워진 물놀이장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지난달 중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전시는 유성구 도룡동 갑천변 일원에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단체들은 "대전시는 이미 유성천과 갑천 합류지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지만 1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방치돼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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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변에 조성 계획이 세워진 물놀이장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갑천은 서울 한강과 달라 천변에 만들어지는 시설물이 홍수를 유발할 수 있고, 생태적 피해도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진보정당들은 12일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청에 갑천 물놀이장 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천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지난달 중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 물놀이장 운영과 이용 기준의 구체적 근거가 될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도룡동 갑천변 일원에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절기에는 물놀이 시설로,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하천의 둔치는 특히 홍수기에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지만, 갑천 물놀이장이 조성된다면 불투수율이 높아질 것이고 둔치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천은 제방을 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천변 시설물 사례로 한강을 이야기하는데, 한강의 경우 하천 폭이 넓기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둔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갑천은 한강에 비해 하천 폭이 넓지 않다"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대전시는 이미 유성천과 갑천 합류지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지만 1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방치돼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연을 보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대전시의 개발 독주를 막기 위해선 금강유역환경청의 현명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 불허 입장문'을 전달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단체들이 전달한 입장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대전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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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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