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연내 완전 무인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초쯤 무인 승용 자율주행차를 일부 도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초쯤 무인 승용 자율주행차를 일부 도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것이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운행할 예정이다.
그간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최고속도 10km 이하인 극저속,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무인 자율차였다면 이번 무인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국토부는 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쯤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고,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