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대출 많이 해준 우수대부업자,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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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층에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자에 대한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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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신용층에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자에 대한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난 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을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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