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미래에셋증권서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연간 1억 한도

강정아 기자 2024. 6.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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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 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 없음)한다"라며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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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17일 청약 진행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뉴스1

미래에셋증권이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 투자용 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사다.

이달 처음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다. 1년에 최소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 계좌 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한편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돼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 없음)한다”라며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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