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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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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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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