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오늘 `개인투자국채` 청약 시작

신하연 2024. 6.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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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처음으로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보유 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며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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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발행물 표면+가산금리는 10년물 3.69%, 20년물 3.725%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
[미래에셋 제공]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첫 단독 청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처음으로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줘 출시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6월 13~17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1년에 1억까지 가입 가능하며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보유 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며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한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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