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이채윤 2024. 6.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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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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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최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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