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소음 보상금도 압류" 충주시 새 징수기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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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수령 대상자의 체납 지방세 추징을 위해 보상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 1만3145명 중 642명이 총 7억2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시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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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수령 대상자의 체납 지방세 추징을 위해 보상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 1만3145명 중 642명이 총 7억2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시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1억5200만원 체납 지방세가 자진 납부됐다. 600명 대였던 지방세 체납자 수는 347명으로 줄었다.
시 석미경 안전행정국장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선도 징수 사례"라면서 "실효성 있는 압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이 징수 기법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의 군 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이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 주민 1만4913명이 총 37억7000만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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