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나나 재벌’, 무장조직에 피살된 유족에 527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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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로 유명한 미국 기업 치키타가 콜롬비아의 우익 무장단체에 피살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치키타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콜롬비아의 옛 우익 무장단체 '콜롬비아 연합자위대'(AUC)에 피살된 8명의 유족에게 3830만달러(약 52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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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로 유명한 미국 기업 치키타가 콜롬비아의 우익 무장단체에 피살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치키타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콜롬비아의 옛 우익 무장단체 ‘콜롬비아 연합자위대’(AUC)에 피살된 8명의 유족에게 3830만달러(약 52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치키타가 콜롬비아에서 사업하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조직 명단에 오른 콜롬비아 연합자위대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줘, 이들의 인권유린을 도왔다고 인정했다. 앞서 치키타는 2007년 다른 법정에서 테러조직인 콜롬비아 연합자위대에 7년 동안 170만달러(23억원)를 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저지른 인권유린과 관련해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인권유린 등 사유를 들어 비슷한 기업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을 대변한 법률회사 어스라이츠(EarthRights)의 마르코 시몬스는 “이번 평결은 전 세계 기업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돈을 벌려고 인권을 유린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연합자위대는 1980년대 부유한 지주들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같은 좌익 반군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무장단체다. 그러나 나중에는 콜롬비아에서 손꼽히는 마약 거래 조직이자 남미 최악의 민간인 학살, 인권유린 집단으로 전락했다. 2001년 미국 정부로부터 국제 테러집단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정부와의 평화협정으로 해체됐다.
치키타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도 사실상 콜롬비아 연합자위대의 위협에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좌익 반군으로부터 현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키타는 미국 정부가 2001년 콜롬비아 연합자위대를 테러조직 명단에 올린 뒤에도 자금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또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콜롬비아 연합자위대가 자동소총 등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자신들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신들의 배에 몰래 마약을 싣는 것도 용인했다고 원고 쪽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콜롬비아 연합자위대에 살해되거나 실종된 노동조합 간부와 바나나 농장 노동자, 지역 활동가 등의 유족들이 17년 전 제기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반군에 동조적이라는 의심만으로 희생된 이들도 있다고 변호인들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족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거의 17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얻은 값진 승리”라고 이번 평결을 반겼다.
치키타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치키타는 성명을 내어 “콜롬비아의 상황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진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치키타는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채소류를 유통하는 세계적 농산물 기업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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