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회복 위한 조례안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회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1차 정례획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1차 정례획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며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